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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NTBIZ 용어집

센트비즈 서비스는 경상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및 정산의 목적을 기반으로 한 송금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경상거래란, 유·무형의 물품과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
수취인의 통장에 최종적으로 수취되어야 하는 화폐(통화-currency)를 의미합니다.


대부분의 계좌는 그 나라의 통화의 계좌로 거래가 진행 됩니다. 
(ex. 캐나다 - CAD 계좌)


그러나 베트남, 캄보디아, 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 USD를 지원하는 계좌가 흔히 쓰이기도 합니다.
(ex. 베트남 - VND 가 아닌 USD 계좌 존재) 


따라서, 수취인의 계좌가 어떤 통화의 계좌이며, 수취인이 어떤 통화로 이체를 받고 싶어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.


거래 신청시 입력한 환과 실제 계좌의 환이 다르면 송금이 실패 하오니 입력 시 주의하여 주세요.


환전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환으로,
센트비즈 서비스에서는 귀사가 수취인에게 ‘결제해 주기로 한 금액의 화폐’가 됩니다. .


ex) 상황 예시
송금인은 수취인A(필리핀 계좌)에게 **100 USD(미국 달러)를 송금하기로 계약**했습니다.
수취인A는 PHP(필리핀 페소)로 수취합니다.
송금인은 KRW(대한민국 원)로 입금합니다.


이 경우에,
수취인A는 100 USD(기준금액, 기준환)를 PHP(수취환)로 환전한 금액을 수취합니다.
송금인은 100 USD(기준금액, 기준환)를 KRW(입금환)로 환전한 금액을 결제대금으로서 센트비즈에 입금합니다


[거래 모니터링]
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중에 센트비즈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시는 경상거래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 

송장, 신고서, 계약서 등의 입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 

이는 고객님께서 가입 시 계약서를 통해 답변한 센트비즈 서비스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, 송금/결제 목적에 부합하는지, 

경상거래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


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센트비는 언제든지 거래를 거절하거나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

또는, 고객이 자금 세탁 또는 기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 

센트비즈는 금융당국에 의심스러운 거래 · 행위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객에게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


[자금세탁방지(AML)]
자금 세탁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재산을 합법 재산으로 위장 ·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 

센트비는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합니다. 

철저한 고객확인제도 및 거래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불법 자금의 이동을 방지하고 자금이 테러 · 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.



[거래 금지 국가]
센트비는 자금세탁방지 기구(FATF)에서 지정하는 고위험 국가와의 거래를 금지합니다. 

고위험 국가로의 송금, 결제뿐만 아니라 직 · 간접적으로 이러한 국가로부터 자금, 물품 등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과정 중에 센트비즈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현재(2022년 11월 기준)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:


- 북한
- 이란
- 미얀마


※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는 각 국가 및 금융회사마다 관련 법 · 규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. 

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수취하는 국가의 금융회사 요청에 따라 거래 목적, 자금 원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


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 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 

고객의 신원을 확인, 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
가입 시 고객의 이름(법인명), 사업자 번호, 주소, 대표자 정보, 실제 소유자 등의 고객 신원 정보를 확인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. 

더불어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, 기타 자금 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하여 

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, 때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추가 질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

이러한 고객확인제도는 Compliance 라는 이명으로도 불리우며 가입 후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 

수취하는 국가의 현지 법률·법령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센트비즈는 고객의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고객확인제도를 재이행합니다.


※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는 각 국가 및 금융회사마다 관련 법 · 규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. 

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수취하는 국가의 금융회사 요청에 따라 거래 목적, 자금 원천 등에 대하여 

추가로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CEO : 최성욱    Business Reg No. 618-88-00279  
Email : sentbiz@sentbe.com  

Address.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1, 저스트코 타워 12층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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